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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는 짐 정리와 계약뿐 아니라 전입신고, 공과금 정산, 우편물 전송 같은 행정 처리를 시기에 맞춰 끝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자주 놓친다. 전입신고 기한 14일과 이사 당일 정산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이사 뒤 뒷수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사 당일에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서가 없어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하고, 도시가스는 2~3일 전에 미리 차단 예약을 해둬야 당일 정산이 가능하다. 전날·출발지·도착지로 시점을 나눠 정리하면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순서대로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