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동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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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투표, 기표소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표소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 기표할 수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도 부모가 혼자 데리고 가서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은 기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아이 나이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사전투표나 부부 교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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