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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같은 종이팩은 안쪽 비닐 코팅 탓에 일반 폐지와 재활용 공정이 달라, 섞어 버리면 재활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헹궈 펼쳐 말린 뒤 종이팩끼리 따로 모아야 하며, 2027년 1월부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 분리배출이 의무가 된다. 씻는 즉시 처리하고 젖은 팩과 마른 팩의 자리를 나누는 동선만 잡아도 번거로움은 크게 준다.
10월부터 아파트에서 우유팩·멸균팩 같은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섞어 버리지 않고 따로 배출하는 제도가 자율 단계로 시작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국 아파트의 약 65%이고, 단독주택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우리 단지 해당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공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일률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