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6세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현행 기준인 만 20세 이하·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되고, 연령 확대안이 통과돼도 소득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20대 자녀의 올해 소득과 부양 여부를 지금 기록해두면 법이 바뀔 때 공제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20대 자녀 공제 연령을 26세로 넓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은 그대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6세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올해 연말정산과 내년 신고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학생·취준생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추진안에 기대기보다 현행 요건에서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자녀(직계비속)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이 맞으면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을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걸리는 쪽은 대개 나이다. 스물한 살이 넘은 대학생이나 취준생은 소득이 거의 없어도 나이 요건에서 빠진다.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본다.
소득 요건의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 된다. 500만 원을 넘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추진 중인 연령 확대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상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고, 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 원 그대로 둔다. 취업이 늦어지며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미뤄지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비슷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임광현 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의원이던 2024년에 상한을 25세로 올리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이번 안은 그보다 한 살 더 높은 26세다.
주의할 점은 이 안이 소득 요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령만 26세로 넓어질 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그대로다. 나이가 되더라도 아르바이트 수입이 이 선을 넘으면 공제는 안 된다.
소득 기준을 손보는 법안은 따로 있다. 문진석 의원이 2026년 9월에 별도로 발의한 안으로, 자녀의 연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즉 '몇 살까지'와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는 다른 법안에서 다뤄진다. 두 안이 모두 통과돼야 '26세 이하·총급여 750만 원 이하' 같은 넓은 요건이 되고, 하나만 통과되면 그 부분만 바뀐다. 둘 다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언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
| 항목 | 현행 | 연령 확대안 | 소득 완화안 |
|---|---|---|---|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하 | 만 26세 이하 | 그대로 |
| 소득금액 기준 | 100만 원 이하 | 그대로 | 300만 원 이하 |
| 총급여(근로소득만) | 500만 원 이하 | 그대로 | 750만 원 이하 |
| 공제액(1인당) | 연 150만 원 | 연 150만 원 | 연 150만 원 |
법이 바뀌는 순간 바로 판단하려면 지금부터 자녀의 소득과 부양 상황을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연령 확대안이 통과되면 21~26세 자녀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때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소득 자료만 미리 갖춰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아직 확정 전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