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개의 글

자녀 교육비 공제, 나이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돈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며 취학전·초중고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인정된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등학생부터는 막히는 등 자녀 나이에 따라 대상 항목이 달라진다. 교복·현장체험학습비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 정산 전에 나이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