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돈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며 취학전·초중고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인정된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등학생부터는 막히는 등 자녀 나이에 따라 대상 항목이 달라진다. 교복·현장체험학습비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 정산 전에 나이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체감이 크다. 국세청 기준으로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중·고등학생이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이면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쓴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인 대학원생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는 '낸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의 상한이다. 취학 전 자녀에게 300만원을 썼다면 그 15%인 45만원이 세액에서 빠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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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육비'라도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다르다. 이 구분을 모르면 낸 돈을 빠뜨리거나, 안 되는 걸 넣었다가 정정하게 된다.
| 구분 | 주요 공제 항목 |
|---|---|
| 취학 전 | 어린이집·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
| 초·중·고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
| 대학생 | 입학금, 수업료(원격대학 학위과정 포함) |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는 물론이고 방과후 수업료까지 넓게 인정된다. 다만 특별활동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빠진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이 학원비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같은 학원에 같은 돈을 내도 공제가 끊긴다.
취학 전이라도 조건이 있다. 국세청은 학원법상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만 인정한다. 하루짜리 특강이나 비정기 프로그램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 가지 변화는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만 9세 미만, 즉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줄넘기 같은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다만 이건 2026년 1월 지출분부터 적용돼 2026년 귀속분, 그러니까 2027년 초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된다. 지금 하는 2025년분 정산에서는 초등학생 학원비가 여전히 공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리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업료와 급식비만 챙기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따로 있다.
이 항목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세 가지를 합치면 자녀 1명당 수십만원 단위가 된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챙기고 안 챙기고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자동 조회된다. 문제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다. 교복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는 간소화에 뜨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이나 납입 확인서를 따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두 가지만 해두면 된다. 하나는 아이별로 어떤 비용을 어디에 냈는지 목록을 만들어 나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소화에서 빠질 만한 항목의 영수증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다. 특히 교복은 구입 시점이 학기 초라 연말이 되면 영수증을 잃어버리기 쉽다.
공제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먼저 조회해보고, 잡히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순서로 처리하면 빠뜨릴 확률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