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류, 짐 풀기 전에 챙겨야 손해 안 본다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전출 예약을 해야 요금이 깔끔하게 끊긴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손가방에 따로 챙기고 정산·신고 순서를 미리 짚어두면 대부분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