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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서류, 짐 풀기 전에 챙겨야 손해 안 본다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전출 예약을 해야 요금이 깔끔하게 끊긴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손가방에 따로 챙기고 정산·신고 순서를 미리 짚어두면 대부분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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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전날까지, 순서대로 챙기는 법

포장이사는 업체가 짐 대부분과 가전 운반까지 맡지만 현금·귀금속·통장·계약서 같은 귀중품과 냉장고·세탁기 물빼기는 본인 몫이다. 관리비는 이사 1주 전, 도시가스는 3일 전에 연락해 정산 예약을 걸어야 당일에 몰리지 않는다. 전날 당일 바로 쓸 물품을 한 박스에 따로 싸두고, 짐이 빠진 빈 집의 붙박이장 위와 하부장을 훑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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