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가 멈춰도 문을 열지 않으면 냉장실은 약 4시간, 가득 찬 냉동실은 약 48시간까지 안전 온도를 유지한다. 버릴지 말지는 냄새가 아니라 온도와 시간으로 판단해, 4℃를 2시간 넘게 벗어났거나 4시간 이상 정지됐다면 육류·생선·유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가동 뒤에는 온도계로 냉장 4℃·냉동 영하 18℃ 이하를 확인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냉장고가 멈췄다고 안에 있는 명절 음식을 곧바로 버릴 필요는 없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냉장실은 약 4시간, 냉동실은 음식이 가득 찬 경우 약 48시간, 절반쯤 차 있으면 약 24시간까지 안전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냉장고 문을 최대한 열지 않는 것이다.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하려고 여닫는 동안 찬 공기가 빠져나간다. 명절이라 음식이 꽉 차 있다면 오히려 유리하다. 서로가 서로를 차게 유지해 온도가 더 천천히 오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임시 조치를 한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상하기 쉬운 음식을 옮기고, 드라이아이스를 구할 수 있으면 냉동실에 넣어 온도를 버틴다. 냉동실 음식은 비교적 오래 버티니, 손이 급한 건 냉장실의 상하기 쉬운 음식이다.

Sydney Sang
핵심 기준은 온도와 시간이다. 음식 내부 온도가 4℃를 넘긴 상태로 2시간 이상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위험 구간에 들어간다. 냉장실이 4시간 넘게 식어 있었다면 이 구간을 지났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
정지 시간이 4시간을 넘겼다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같은 육류와 생선, 그리고 우유·치즈·계란은 아깝더라도 폐기하는 편이 낫다. 갈비찜이나 산적, 생선전처럼 이런 재료로 만든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다.
냉동실은 사정이 다르다. 아직 얼음 결정이 남아 있거나 온도가 4℃ 아래로 유지됐다면 다시 얼려도 된다. 다만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4℃를 넘겼다면 재냉동하지 말고 버린다. 한 번 녹으면서 이미 세균이 자랐을 수 있어서다.
무침나물이나 잡채, 식혜처럼 이미 조리해 냉장에 넣어둔 음식도 방심하면 안 된다. 식품 당국은 조리한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라고 권한다. 냉장이 멈춘 냉장고는 사실상 상온과 다름없이 데워지고 있다고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 보관 위치 | 문 안 열 때 유지 시간 | 넘겼을 때 |
|---|---|---|
| 냉장실 | 약 4시간 | 4℃ 초과 2시간이면 상하기 쉬운 음식 폐기 |
| 냉동실(가득) | 약 48시간 | 얼음 결정 남았으면 재냉동 가능 |
| 냉동실(절반) | 약 24시간 | 완전히 녹고 4℃ 넘으면 폐기 |
전원이 돌아왔다고 바로 안심하긴 이르다. 냄새나 색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이 크지만, 상한 음식이 늘 냄새부터 나는 건 아니다. 판단은 온도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을 확인하고 먹는다.
애매할 때의 원칙은 하나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버린다. 명절 음식 한두 접시를 아끼려다 온 가족이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건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결국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