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로, 소득상한이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같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4,400만원처럼 유형별로 상한이 낮아 여기서 탈락한 가구가 자녀장려금까지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근로장려금이 안 됐더라도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을 따로 확인하고 5월 정기신청을 챙기는 게 관건이다.
자녀장려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맞벌이라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걸렸으니 자녀장려금도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하지만 소득상한이 전혀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상한이 나뉜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이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유형을 따지지 않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
|---|---|---|
| 단독 | 2,200만원 | 자녀 없어 해당 없음 |
| 홑벌이 | 3,200만원 | 7,00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7,000만원 |
그래서 맞벌이로 소득이 4,400만원을 넘겨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두 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수급도 된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녀장려금까지 단념하지 말고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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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세 가지 축을 본다. 자녀, 소득, 재산이다.
자녀 요건부터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는 당연히 포함되고, 중학생·고등학생 초반까지 들어간다. 다만 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
소득은 앞서 본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실제 받는 금액은 이 총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로 정해진다.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홑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재산은 놓치기 쉬운 함정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받는다. 소득은 통과했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집값 때문에 절반만 나오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여기서 갈린다.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은 시기다. 정기신청은 5월 한 달(5월 1일~6월 1일)이고, 이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결정액 전액이 들어온다. 2026년의 경우 8월 27일 지급이 예정돼 있다.
5월을 놓쳐도 방법은 있다. 기한 후 신청이 6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열려 있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된다. 대신 이때는 금액이 5% 깎인다. 자녀 1명 최대 100만원 기준이면 5만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이니,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루다 손해 보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봉된 QR코드나 ARS(1544-9944)로 바로 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미리 챙겨둘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지난해 소득 규모가 7,000만원 선 안쪽인지, 다른 하나는 6월 기준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 경계 중 어디에 있는지다. 이 두 숫자만 확인해두면, 5월 신청 창이 열렸을 때 망설이지 않고 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