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표소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 기표할 수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도 부모가 혼자 데리고 가서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은 기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아이 나이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사전투표나 부부 교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부모와 함께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선거인이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갈리는 지점은 기표소다. 도장을 찍는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그러니까 초등학생 미만 자녀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라면 품에 안거나 손을 잡고 들어가 기표를 마칠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기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표소에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다.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도 부모 혼자 데리고 가서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아이 나이에 따라 기표소 동선만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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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부모 본인의 신분증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들어 있어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확인만 되면 쓸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단,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나 실물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받지 않는다. 투표소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끊기거나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까지 생각하면 실물 신분증을 챙기는 편이 마음 편하다.
아이 몫으로는 상황에 맞춰 가볍게 챙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작은 간식이나 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면 충분하다. 유모차를 끌고 가도 되지만, 투표소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건물 2층 등에 차려지는 경우가 있어 아기띠를 함께 챙겨두면 낫다.
당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면 헤매지 않는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 과정은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은 채로도 할 수 있다. 미취학 아이라면 그대로 기표소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된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기표소 바로 앞에서 잠깐 기다리게 한 뒤 도장을 찍고 나오는 식이 현실적이다. 아이에게 "엄마가 저 작은 칸에서 금방 나올게"라고 미리 말해두면 떨어지지 않으려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다.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직후나 오후 6시 마감 직전은 줄이 길어지기 쉽다. 아이와 함께라면 대기가 비교적 짧은 오전 중반이나 점심 직후를 노리는 편이 낫다.
아이가 아프거나 낮잠 시간과 겹쳐 도저히 데리고 나가기 어렵다면, 당일 투표소를 억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대안은 사전투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이틀간 진행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집 근처든 외출한 동네든 가까운 곳을 쓰면 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투표 시간은 당일과 똑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틀 중 아이 컨디션이 좋은 때를 골라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동반 부모에게는 큰 장점이다.
두 번째는 부부가 번갈아 가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다녀오고, 돌아오면 교대한다. 다만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 두 사람의 투표소가 같은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남은 건 그날 아이 상태에 맞춰 방법을 고르는 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