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은 세대 전용이 아니라 화재 대피 통로인 공용부분이라, 가벽이나 현관문으로 막아 확장하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된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 등재로 대출·매매에 불이익을 받고 이행강제금·강제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발코니 확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간을 넓히려면 세대 현관 안쪽 중문처럼 전용부분에서 해결하고, 전실은 관리주체·지자체에 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집 현관까지 이어지는 전실을 가벽이나 현관문으로 막아 확장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이 공간이 우리 집처럼 보여도 등기상 내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실은 단순한 여유 공간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연기 확산을 막고 사람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피난 통로다. 방화문과 제연설비, 유도등 같은 소방설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걸 개인이 벽과 문으로 막아 점유하면 이웃의 대피 경로를 침범하는 셈이라, 건축법상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된다. 짐을 조금 내놓는 수준과 아예 벽을 세워 공간을 편입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Lisa Anna
흔히 "발코니도 확장하는데 왜 전실은 안 되냐"고 묻는다. 두 공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답이다.
| 구분 | 발코니 | 전실 |
|---|---|---|
| 소유 성격 | 우리 집 전용부분 | 건물 공용부분 |
| 용도 | 세대 내부 공간 | 공용 피난 통로 |
| 확장 | 요건 맞추면 합법 | 원칙적으로 불가 |
발코니는 세대에 딸린 전용공간이라 규정을 지키면 확장이 허용된다. 반면 전실은 모든 세대가 함께 소유한 통로여서, 한 집이 막으면 다른 집의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준다. 시작점이 다르다.
가장 현실적인 불이익은 서류에 남는다는 점이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데, 이 표시가 붙으면 주택담보대출 심사나 매매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부분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매겨지며, 끝내 방치하면 강제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설치비에 철거비, 강제금까지 얹히는 구조다.
옆집이나 윗집이 전실을 막아 통행이나 피난이 불편하다면 신고할 수 있다. 순서를 지키면 처리가 빠르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려 자체 시정을 요청하고, 반응이 없으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로 신고한다. 방화문이 막히는 등 소방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도 알릴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막아 놓은 상태를 찍은 사진과 동·호수를 함께 남기면 현장 확인이 수월하다.
공간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확실히 합법인 방법은 전실이 아니라 세대 현관 '안쪽'에 손대는 것이다.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전용공간에 중문을 다는 방식은 공용부분을 침범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현관문의 방화 성능을 해치거나 대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실 자체를 손대고 싶다면 임의로 막지 말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나 입주자 동의 절차가 가능한지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용 여부는 단지와 지자체마다 갈리므로, 시공부터 하고 사후에 해결하려는 순서는 위험하다. 이미 설치한 상태라면 강제금이 쌓이기 전에 원상복구를 검토하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