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에서 우유팩·멸균팩 같은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섞어 버리지 않고 따로 배출하는 제도가 자율 단계로 시작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국 아파트의 약 65%이고, 단독주택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우리 단지 해당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공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일률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10월부터 아파트에서 우유팩이나 멸균팩 같은 종이팩을 버리는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신문·박스와 함께 폐지함에 넣던 것을, 종이팩만 따로 모아 배출하게 된다. 당장은 강제가 아닌 자율(선제) 단계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낮은 재활용률에 있다. 2024년 종이팩 재활용률은 13.9%에 그쳤다. 종이팩은 물에 강한 고품질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이면서 결국 태워지는 양이 많았다.
반대로 종이팩만 깨끗하게 따로 모으면 화장지 같은 고품질 위생용지의 원료로 되살릴 수 있다. 폐지함에 섞이는 순간 잔재물로 처리되던 자원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살려두자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다.

Nothing Ahead
모든 집이 대상은 아니다. 이번 제도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겨냥한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다.
전국 공동주택의 약 65%, 동수로는 약 14만4000동이 여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단독주택은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다.
내 아파트가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확인은 어렵지 않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물어보거나, 엘리베이터와 단지 게시판에 붙는 안내문을 보면 된다.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오는 공지에도 관련 안내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10월 자율 시행과 내년 1월 의무화는 '대상 아파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대상 단지는 같고, 바뀌는 것은 강제성이다. 10월은 단지들이 미리 수거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준비 단계이고, 2027년부터는 지침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된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종이팩을 따로 안 버렸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부과 근거를 만들 여지는 있다. 현실적으로는 단속보다 단지 차원의 수거함 설치와 입주민 협조로 굴러가는 제도에 가깝다.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순서만 지키면 된다.
핵심은 '깨끗하게, 말려서'다. 헹구지 않아 내용물이 남거나 젖은 채로 다른 종이와 섞이면, 애써 따로 모아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진다. 우유팩과 멸균팩 모두 이번 수거 대상이니, 종류를 따지기 전에 일반 폐지와 섞지 않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