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시행을 앞두고 육견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며,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려인에게는 직접 규제보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구조견 입양이 핵심 변화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식품부·지자체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개 식용을 끝내는 법의 이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8월 7일 시행됐고, 공포 후 3년의 유예를 둬 2027년 2월 7일부터 핵심 금지 조항이 본격 적용된다.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건 아니다. 법 공포와 동시에 식용 목적의 신규·추가 영업은 이미 막혔다. 2027년 2월은 기존에 남아 있던 영업까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전면 금지 대상은 '식용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조리·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유예가 끝나면 처벌도 따른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업계 전·폐업을 돕기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했다. 사육 농장에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되, 폐업 시점이 이를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구조다. 시한을 앞당기도록 설계한 셈이다.
Photo by Madeline Bowen on Unsplash
시행을 앞두고 육견 단체들은 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고 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식용으로 기르는 개와 반려견은 사육 과정과 품종이 다르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나 위헌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 인정된 전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지 시점이 바뀔지 여부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부터 짚자. 이 법은 반려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 등록, 산책, 입양 같은 일상은 그대로다. 금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식용 목적'의 사육과 유통에 있다.
반려인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두 갈래다. 하나는 인식의 전환이다. 개를 식품으로 다루는 산업이 법적으로 종료되면서, 개를 반려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기준이 제도 위에 자리 잡는다. 다른 하나는 구조와 입양이다. 폐업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개들의 보호와 입양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대책에 따라 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인 만큼 확인 창구를 알아두는 편이 낫다. 법 조문과 시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폐업 지원과 후속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이나 임시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거주 지역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공지를 함께 살피는 게 실질적이다. 구조되는 개의 규모와 입양 절차는 지역별로 다르게 안내되기 때문이다. 소문이나 확정되지 않은 시점보다, 이 두 곳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안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 입양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