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금지, 반려인이 알아둘 변화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시행을 앞두고 육견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며,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려인에게는 직접 규제보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구조견 입양이 핵심 변화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식품부·지자체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반려동물202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