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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수의대 등이 7,900여 마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고양이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11.74년이었고, 품종별로는 버미즈 14.42년부터 스핑크스 6.68년까지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중성화한 고양이가 1.07년, 잡종이 순종보다 1.27년, 암컷이 수컷보다 1.2년 더 오래 살았고 실내 사육이 외출묘보다 길어, 관리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10세 전후부터는 검진 주기를 6개월로 좁히고 활동량·화장실·식욕의 변화를 노령 신호로 읽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려묘를 마당에 묻는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합법적 방법은 종량제 배출·동물병원 위탁·허가 장묘업체 화장 세 가지다. 장례는 안치·염습부터 화장, 유골 수습 순으로 진행되는데 유골을 받으려면 개별화장을 골라야 하고, 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령묘 보호자라면 허가 업체와 비용 구성, 등록 말소 신고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이별의 순간에 급하게 결정하다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
노령묘와의 이별 준비는 감정만이 아니라 건강 기록, 법으로 정해진 사체 처리 절차, 애도 계획이라는 실무를 미리 챙기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배출·동물병원 위탁·등록된 장묘시설 세 가지로만 합법 처리되며, 임의 매장은 처벌될 수 있다. 미리 검진 기록을 남기고 합법 장례업체를 확인해두면 이별의 순간 후회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노령 반려묘와의 이별은 막을 수 없지만, 건강 기록과 삶의 질 판단 기준을 미리 갖춰두면 마지막 결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떠난 뒤에는 동물장묘업 시설을 통한 장례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의 등록 말소 신고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준비는 이별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남는 후회를 덜어내는 일이다.
반려묘의 죽음은 대개 갑자기 오지만 건강 기록, 장례와 행정 절차, 이별 이후의 애도는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 노령묘의 상태를 일지로 남기고 허가된 장묘 시설과 30일 이내 말소신고 같은 절차를 알아두면 이별의 순간 혼란이 줄어든다. 떠나보낸 뒤에는 슬픔을 억누르기보다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