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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화장은 안치와 추모, 화장, 유골 수습, 봉안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화장이어야 유골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는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됐는지, 참관이 가능한지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초 수습 방법과 등록된 반려묘의 30일 이내 사망신고, 유골을 모실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 그 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려묘를 마당에 묻는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합법적 방법은 종량제 배출·동물병원 위탁·허가 장묘업체 화장 세 가지다. 장례는 안치·염습부터 화장, 유골 수습 순으로 진행되는데 유골을 받으려면 개별화장을 골라야 하고, 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령묘 보호자라면 허가 업체와 비용 구성, 등록 말소 신고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이별의 순간에 급하게 결정하다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