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계약 전,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포장이사 분쟁을 막는 핵심은 허가받은 업체인지,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있는지, 견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파손·분실을 30일 이내에 알리면 배상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정한다. 견적은 두세 곳을 방문 견적으로 비교하고, 허가증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상 절차를 계약서에 적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