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방학이나 자녀 입원 등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긴급한 휴교·입원 등은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연 1회 사용한다. 새로 얹어주는 휴가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맞벌이 부부는 교대로 쓰면 공백을 메우기 좋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이상 통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아이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며칠에서 1~2주만 곁에 있어주면 되는 상황에는 쓰기가 애매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바로 이 공백을 겨냥한 제도다. 자녀 돌봄이 급히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쉴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먼저 알아둘 점은, 이것이 새로 얹어주는 휴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기존에 부여된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된다. 대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짧게 나눠 쓰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Sasha Kim
대상은 기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의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단위에는 제약이 있다.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써야 하고, 3일이나 9일처럼 일 단위로 쪼개는 것은 안 된다. 또 자녀 한 명당 연 1회로 제한된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연 1회씩 쓸 수 있다.

MART PRODUCTION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크게 갈린다. 미리 예정된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에 포함돼야 하고, 방학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계획을 세워 여유 있게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아침에 갑자기 아파 입원하게 됐다면 그날 바로 단기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미리 계획되는 돌봄'과 '예고 없이 닥치는 돌봄'을 모두 담으려는 설계다.

Monstera Production
맞벌이 부부에게는 교대 사용이 유용하다. 예컨대 2주짜리 방학 공백이라면 아빠가 첫째 주에 1주 단기 육아휴직을 쓰고, 엄마가 둘째 주에 이어 쓰는 식으로 두 사람이 번갈아 메울 수 있다. 한 사람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부담을 나누기에 좋다.
급여도 챙겨두자.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가 나오는데, 쉬는 날 수만큼 일할로 계산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구간이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이므로, 1~2주치가 그 비율에 맞춰 지급된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에서 차감되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 길게 쉴 계획이 있다면 남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번 개편과 맞물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3회 나눠 쓸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확대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를 묶어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돌봄 공백을 한결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