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성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사회화 시기가 생후 2~7주로 매우 이르다. 그래서 입양 전에는 '내가 훈련시키면 된다'는 전제 대신 사람에게 익숙한지와 건강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입양 직후에는 격리 방과 화장실·사료 배치를 먼저 갖추고, 등록은 의무가 아니어도 실종에 대비해 챙길지 판단한다.

강아지를 데려올 때의 기준을 그대로 고양이에 적용하면 놓치는 지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사회화다. 고양이의 결정적 사회화 시기는 생후 2~7주로 매우 이르고 짧다. 이 시기에 사람과 긍정적으로 접촉했는지가 평생 성격을 크게 좌우한다. 강아지는 입양 후에도 사회화 훈련의 여지가 비교적 넓지만, 고양이는 입양 시점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미 상당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확인의 초점이 다르다. '내가 사회화시키겠다'보다 '이 고양이가 사람에게 익숙한가'를 먼저 본다. 손을 내밀었을 때 반응, 안겼을 때 긴장 정도, 낯선 사람 앞에서 숨는지를 관찰한다. 성묘라면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물어보는 게 특히 도움이 된다.
건강 이력도 챙긴다. 기초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중성화 여부, 그리고 고양이 특유의 전염병인 고양이 백혈병(FeLV)과 면역결핍바이러스(FIV)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 둘은 특히 다묘 가정으로 들일 때 새로 입양하는 고양이에게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은 등록이다. 강아지는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고양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자율등록 대상이라 의무가 아니다. '당연히 등록돼 있겠지'라는 전제가 통하지 않으니, 입양처에 등록 여부를 따로 물어야 한다.

Natalia Sevruk
새 고양이를 곧바로 온 집안에 풀어놓으면 오히려 더 긴장한다. 조용한 방 하나를 '안정 방'으로 정해 물, 사료, 화장실, 잠자리, 숨을 곳을 함께 마련하는 편이 낫다.
배치에도 고양이만의 규칙이 있다. 고양이는 화장실 근처에서 먹거나 마시는 걸 꺼리므로 사료·물그릇과 화장실은 떨어뜨려 둔다. 화장실은 몸길이의 1.5배 이상 크기로, 개수는 최소 '고양이 수 +1'로 잡는다. 모래는 기호성이 좋은 벤토나이트로 시작하면 적응이 쉽다.
사료는 바꾸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입양 전 먹던 사료를 그대로 주다가 7~10일에 걸쳐 새 사료를 조금씩 섞어 바꾼다. 급하게 바꾸면 설사나 거부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은 같은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곧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2026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됐고, 원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내장형 칩은 대체로 1만~3만 원, 외장형 인식표는 5천~1만 원 선이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와 고양이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완료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등록비를 절반가량 지원한다.
의무가 아니어도 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실종 때문이다. 실내에서만 키우는 고양이도 문틈이나 방충망 사고로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그때 등록 정보가 있으면 되찾을 확률이 올라간다. 입양 초기 건강검진이나 접종으로 병원에 갈 때 함께 처리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