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업체 예약과 서류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사전 신고, 통신·렌털 해지, 우편물 전송, 공과금 정산처럼 시기별로 챙길 일이 나뉜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전세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스스로 챙겨야 놓치지 않는다. D-30·D-14·D-7·당일로 나눈 체크리스트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사 업체 예약은 대부분 알아서 챙긴다. 손 없는 날이나 주말은 한 달 전에도 자리가 빠지니 날짜부터 잡는 건 맞다. 다만 이 시점에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무엇을 버릴지 정하는 것이다.
버릴 물건 중 가구·가전 같은 대형폐기물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거나 지자체 온라인에서 수거 신청 후 예약번호를 붙이는 방식인데, 신고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배출 날짜를 이사 일정에 맞춰 잡아 두면 이삿날 짐과 폐기물이 뒤섞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아이가 학교를 옮긴다면 전학 절차도 이 무렵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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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건 계약과 주소가 걸린 항목들이다. 인터넷·IPTV, 정수기 같은 렌털은 이전 설치인지 해지인지 정하고 미리 신청한다. 통신사에 따라 이전 설치 예약이 며칠씩 밀리니 2주 전이 안전하다.
주소가 바뀌면 흩어져 오던 우편물이 문제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돌려준다. 같은 권역 안에서는 3개월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이나 다른 권역은 4,000~7,0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보험·은행에 걸린 자동이체와 청구지 주소도 이때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사 후 한꺼번에 바꾸기 쉽다.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만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세입자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항목이다.
짐도 이 주에 손을 댄다. 냉장고와 냉동실은 이삿날 전에 비워야 하니 남은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소진한다. 현금, 귀중품,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물건은 이삿짐에 섞지 말고 따로 챙겨 직접 옮긴다.
당일에는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를 검침해 사용량을 정산한다. 도시가스는 밸브를 잠그고 쓰던 곳의 요금을 마무리하는데, 전출 신청은 이삿날 2~3일 전에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관리비 정산과 집 청소, 짐 개수 확인까지 마치면 옛집에서의 일은 끝난다.
새집에서 남은 건 전입신고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되며, 결과는 업무일 기준 사흘 안에 나온다. 전세라면 이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 운전면허증과 각종 카드의 주소 변경까지 끝내야 비로소 이사가 마무리된다.
| 시기 | 핵심 할 일 | 놓치기 쉬운 것 |
|---|---|---|
| D-30 | 이사 업체 예약, 버릴 물건 선별 | 대형폐기물 사전 신고, 전학 |
| D-14 | 인터넷·렌털 이전/해지 신청 | 우편물 전송서비스, 자동이체 주소 |
| D-7 | 관리비·공과금 정산 준비, 냉장고 비우기 |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귀중품 분리 |
| 당일·직후 | 계량기 검침·정산, 청소 | 14일 내 전입신고, 확정일자·주소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