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은 개와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등록이며, 등록은 피부 아래에 넣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서 동물병원 같은 대행기관을 방문해 칩을 삽입하고 보호자·반려묘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등록 전 거주지가 시행 지역인지 확인하고, 이사나 연락처 변경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오해부터 풀자. 반려견은 월령 2개월이 넘으면 등록이 법적 의무이지만, 반려묘는 다르다. 고양이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보호자가 원할 때 하는 자율 등록이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참여 지역을 넓혀 왔다.
자율인데 왜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고양이는 문틈으로 빠져나가거나 창문 방충망을 밀고 나가는 사고가 드물지 않다. 등록이 돼 있으면 칩에 담긴 15자리 고유번호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어,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만날 확률이 올라간다. 실내묘라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도, 재난이나 이사 같은 예외 상황을 생각하면 안전장치 하나를 더 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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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등록 방식이 개와 또 다르다. 개는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도 되지만,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피부 아래에 넣는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쌀알만 한 칩이라 삽입은 동물병원에서 짧게 끝난다.
등록은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한다. 대부분 동네 동물병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절차는 이렇다. 대행기관을 방문해 칩을 삽입하고, 병원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보호자 정보(이름·주소·연락처)와 고양이 정보(품종·나이·성별·중성화 여부)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챙겨 갈 것은 두 가지다. 보호자 신분증, 그리고 고양이를 안전하게 옮길 이동장이다. 비용은 칩 값과 삽입 수수료를 합쳐 보통 1만 원대 초중반 선에서 정해지는데, 병원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금액을 물어보면 확실하다.
등록으로 끝이 아니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해야 제 역할을 한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보호자가 바뀌었을 때, 안타깝게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대표적이다.
변경신고는 등록보다 간단하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대행기관을 방문해도 된다.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특히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는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급할 때 놓치지 않도록 기억해두면 좋다.
연락처를 옛 번호로 둔 채 방치하면, 정작 고양이가 발견됐을 때 연락이 닿지 않는다. 등록의 의미가 결국 잃어버렸을 때 되찾기에 있는 만큼, 번호가 바뀌면 그때그때 갱신해두는 습관이 등록만큼이나 중요하다.
처음 등록을 준비한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정리하면 고양이 등록의 핵심은 세 가지다. 의무가 아닌 자율이라는 점, 내장형 칩으로만 한다는 점, 그리고 등록 후에도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첫 등록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