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2026년 6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어서 현재 고양이는 자율 등록이며 미등록 과태료도 없다. 의무화가 되면 개처럼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 방식은 내장형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서두를 의무는 없지만 유실 대비와 향후 의무화 대비를 위해 지금 자율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해두는 편이 낫다.

먼저 결론부터. 2026년 9월 현재 반려묘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건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올라간 법안 이야기다.
2026년 6월 23일 서천호 의원이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방식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는 입법의 출발점일 뿐, 통과와 시행은 별개다. 이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시행된다면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등록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

Gustavo Fring
현재 고양이 등록은 자율이다. 원하는 보호자만 하면 되고,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다. 이 점이 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개는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고양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고양이는 자율 등록을 받아주는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해 2022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만 가능하다.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칩을 넣는 방식으로, 목걸이형 외장형은 고양이가 자주 벗거나 잃어버려 제외됐다.
의무화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빠르게 늘어난 현실이 있다. 국내 반려묘는 2010년 약 63만 마리에서 2021년 약 225만 마리로 10여 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개는 등록 의무화 이후 유실·유기가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됐지만, 고양이는 자율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이 통과돼 의무화된다면, 고양이도 개처럼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자율일 때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의무가 되면 '안 하면 벌금'이 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방식도 내장형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누적 등록의 절반가량이 외장형이었는데, 잘 떨어져 나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개정안의 배경이 됐다. 여론도 이미 기울어 있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한 응답이 78.1%, 반대는 9.1%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만 봐도 74.4%가 찬성했다. 반대보다 찬성이 여덟 배 넘게 많은 셈이라, 의무화 방향 자체는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등록해두면 고양이가 집을 나갔을 때 되찾을 확률이 올라가고 나중에 의무화가 시행돼도 다시 손댈 일이 없다.
정리하면, 지금은 서두를 의무는 없되 등록 자체의 실익은 분명하다.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전에 자율로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