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묘와 반려묘는 같은 고양이를 가리키지만, '애완'은 즐거움의 대상으로, '반려'는 함께 사는 가족으로 본다는 시선의 차이를 담는다. 이 호칭 차이는 단어 취향이 아니라 평생 돌봄과 의료비, 행동 이해까지 책임 범위를 어디로 볼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고양이를 들이기 전에는 15년 안팎의 시간과 비용, 자율등록과 중성화 같은 실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애완묘'와 '반려묘'는 같은 고양이를 가리킨다. 다른 것은 부르는 사람의 시선이다. 애완(愛玩)은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으로, 동물을 즐거움의 대상에 가깝게 본다. 반려(伴侶)는 함께 살아가는 짝을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도 반려동물을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설명한다.
초보 집사가 이 차이를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어 취향 때문이 아니다. 고양이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가, 내가 이 동물과 맺는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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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자리 잡았다. 동물을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로 대하자는 제안에서 나왔다는 설이 널리 인용된다. 1인 가구가 늘고,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표현이 일상어가 됐다.
바뀐 것은 호칭만이 아니다.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다. '애완'이 사람의 만족을 중심에 둔다면, '반려'는 고양이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전제한다. 여기서부터 돌봄의 태도가 갈린다.
반려자로 본다는 것은 편할 때만 곁에 두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15년 안팎에 이른다. 그 시간 동안 사료와 화장실 관리는 기본이고, 정기 예방접종과 아플 때의 병원비, 나이 든 뒤의 돌봄까지 이어진다.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여기에 든다. 스크래치, 밤중 활동, 숨는 습성은 버릇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이다. 이를 문제 행동으로만 보면 애완의 시선에 머물고, 환경을 바꿔 함께 맞춰가려 하면 반려의 태도에 가까워진다.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제도도 보호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운다.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하고, 유기와 학대를 금지한다.
등록 제도는 개와 고양이가 다르다. 반려견은 월령 2개월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아직 의무가 아니고, 2022년 2월부터 보호자가 원하면 자율로 등록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율등록은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확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다. 중성화와 정기 건강관리도 반려자로 받아들였다면 미룰 일이 아니다.
호칭을 반려묘로 바꾸기 전에,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다.
이 조건을 대체로 채울 수 있다면, 그때 '반려묘'라는 말은 꾸밈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 반대로 하나라도 크게 걸린다면, 입양 시점을 미루는 것도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