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전출 예약을 해야 요금이 깔끔하게 끊긴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손가방에 따로 챙기고 정산·신고 순서를 미리 짚어두면 대부분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
이사에서 가장 손해가 큰 실수는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 생기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어느 상자에 넣었는지 잊거나, 전입신고를 미루는 데서 생긴다. 전월세 세입자는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이 두 가지는 짐 정리가 끝난 뒤 챙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사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이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일이다.
정산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이사할 때 돌려받아야 하는데, 나갈 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요구하기가 훨씬 번거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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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손을 써둬야 하는 것부터 정리하면 순서가 잡힌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은 짐과 함께 상자에 넣지 말고 따로 가방에 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바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미리 전출 예약을 해야 한다. 가스는 기사가 직접 방문해 중간밸브를 잠가야 공급이 끊기고 요금이 정산되므로,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이사 예약을 넣어 방문 날짜를 잡아둔다. 이사 당일 몰아서 신청하면 기사 방문이 밀릴 수 있다.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그날까지의 사용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다. 전기·수도·가스처럼 관리비에 묶여 나오는 항목도 이때 함께 맞춘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다만 세입자라면 기한을 다 쓰지 말고 이사 당일에 하는 편이 안전하다. 앞서 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된다. 집을 비우기 어려운 날이라면 온라인 쪽이 낫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관리비에 얹혀 매달 빠져나가다 보니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낸 금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관리비예치금은 성격이 다르다. 이건 소유자가 낸 돈이라 세입자가 돌려받을 대상이 아니다. 집을 팔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에게 받는 항목이니,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된다.
서류를 놓치면 겪는 불편은 대개 정해져 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권리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고 나와 뒤늦게 옛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거나, 가스 전출을 안 해 이사한 뒤에도 요금이 붙는 식이다. 나가기 전 다음만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짐은 하루면 풀지만, 놓친 서류는 다시 챙기기가 훨씬 번거롭다. 이사 날짜가 잡히면 서류 순서부터 한 번 짚어두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