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SG·ST마크는 업계가 만든 자율규제 표시이고, 한국의 KC인증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강제하는 의무 제도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면 KC인증이 면제되지만, 같은 물건을 되팔거나 구매대행하면 인증 없는 어린이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그래서 직구 전에는 제품에 SG·ST마크가 있는지, 전압과 리콜 이력은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일본 유아용품을 직구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한국과 일본의 인증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KC인증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제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SG마크와 ST마크는 업계가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규제 표시다. 법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기준을 통과했다고 인정받아 붙이는 마크다. 그래서 일본 제품에 SG나 ST 표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마크가 붙어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배상 장치를 거쳤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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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마크는 일본 제품안전협회(CPSA)가 부여한다.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하이체어, 베이비게이트, 바운서, 침대 가드처럼 아이가 직접 몸을 싣는 유아용품이 주 대상이다. 협회에 따르면 SG마크가 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한 사고당 최대 1억 엔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함께 딸려 있다.
ST마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본완구협회가 1971년부터 운영해 온 완구 안전 기준으로, 14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이 대상이다. ST기준을 통과한 완구에는 대인 최대 1억 엔, 대물 최대 2천만 엔, 위문금 최대 10만 엔의 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정리하면 유아용 가구·이동장비는 SG마크, 장난감은 ST마크를 확인하는 쪽이 맞다. 두 마크는 대상 품목이 겹치지 않으니, 사려는 물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마크는 대개 제품 본체나 포장, 또는 부착된 태그에 인쇄돼 있다. 일본어 상품 페이지에서는 'SGマーク', 'STマーク' 표기와 함께 마크 이미지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 애매하면 발급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SG마크는 제품안전협회 웹사이트(sg-mark.org)에서 인증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한국의 해외인증정보시스템(certinfo.kr)에서도 SG 같은 해외 규격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판매자가 마크를 내세우면서 정작 제품 사진에는 표시가 없다면, 실제 인증 제품인지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마크 확인만큼 중요한 게 사용 환경 문제다. 일본은 가정용 전압이 100V라 전동 제품은 한국 220V 환경에서 그대로 쓰기 어렵고, 변압기가 필요하거나 아예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구매 전 정격 전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을 따진다면 아래 항목을 짚어두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중고 거래로 이어지기 쉬운 부분이다. '내가 쓰려고 산 것'과 '남에게 파는 것'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도, 나중에 곤란해질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