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를 마당에 묻는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합법적 방법은 종량제 배출·동물병원 위탁·허가 장묘업체 화장 세 가지다. 장례는 안치·염습부터 화장, 유골 수습 순으로 진행되는데 유골을 받으려면 개별화장을 골라야 하고, 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령묘 보호자라면 허가 업체와 비용 구성, 등록 말소 신고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이별의 순간에 급하게 결정하다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

반려묘를 보낸 뒤 조용히 마당이나 산에 묻어주는 걸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허가·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묘라면 대개 세 번째, 장례업체를 찾게 된다. 그렇다면 절차와 확인 사항을 미리 알아둘 이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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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업체를 통한 장례는 대체로 흐름이 정해져 있다. 사망을 확인하면 아이를 안치하고, 몸을 정돈하는 염습을 한다. 이어 추모 시간을 갖고 화장을 한 뒤, 유골을 수습해 어떻게 모실지 정한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갈림길이 화장 방식이다. 개별화장은 한 마리만 따로 화장해 유골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공동화장은 여러 마리를 함께 화장해 유골을 받지 못한다. 유골을 봉안하거나 스톤으로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개별화장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 무허가 시설에서 동의 없이 공동화장을 하거나 유골을 바꿔치기한 사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 부분은 계약 전에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한 가지 더. 동물등록을 한 반려묘라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업체를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은 허가 여부다. 동물장묘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의 업체정보에서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슬픔에 급하게 검색하다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과다 청구나 비동의 공동화장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두 번째는 비용 구성이다. 안내된 금액이 무엇까지 포함하는지, 부가세가 별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 화장비에 부가세가 빠져 있어 최종 결제에서 10%가 더 붙는 경우가 흔하다. 체중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 항목 | 대략 비용 | 참고 |
|---|---|---|
| 기본 화장(개별) | 20만~30만원 | 5kg 미만 기준, 초과 시 kg당 추가 |
| 봉안당 안치 | 10만~30만원 | 1년 기준 |
| 수목장 | 30만~50만원 | 1위 1년 기준 |
| 메모리얼 스톤 | 20만~40만원 | 유골을 굳혀 보관 |
기본 화장비에는 보통 추모실 이용과 개별화장, 기본 유골함이 들어간다. 국화 헌화, 장례증명서, 고급 유골함 같은 항목이 추가로 붙는지 미리 물어보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이별은 대개 예고 없이 온다. 특히 노령묘를 키운다면 몇 가지는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 정해두는 편이 낫다.
미리 정해둔다고 이별이 덜 슬프진 않다. 다만 정신없는 순간에 낯선 정보를 급하게 검색하며 후회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다. 그 준비만으로도 마지막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