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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는 업체가 짐 대부분과 가전 운반까지 맡지만 현금·귀금속·통장·계약서 같은 귀중품과 냉장고·세탁기 물빼기는 본인 몫이다. 관리비는 이사 1주 전, 도시가스는 3일 전에 연락해 정산 예약을 걸어야 당일에 몰리지 않는다. 전날 당일 바로 쓸 물품을 한 박스에 따로 싸두고, 짐이 빠진 빈 집의 붙박이장 위와 하부장을 훑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핵심이다.
포장이사는 업체가 포장부터 배치까지 맡지만 현금·통장·계약서 같은 귀중품과 서류는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한다. 도시가스 전출과 인터넷 이전은 기사 방문이 필요해 2주 전 예약해야 당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하고, 이때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장이사 비용은 원룸이 30만~50만 원, 20평대가 85만~130만 원, 30평대가 95만 원 이상으로 짐의 양에 해당하는 평수와 트럭 톤수가 기본 골격을 만든다. 여기에 이동 거리와 성수기·손없는날 여부가 붙으면 같은 평수도 20~30%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 예산은 기본 견적에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 같은 추가비용까지 더해 잡아야 실제 지출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삿짐 보관료는 '하루 단가 × 기간'이 기본이라, 단기는 일 단위로, 장기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오래 맡길수록 하루당 단가는 내려간다. 정작 견적을 키우는 건 보관료가 아니라 짐을 창고에 넣고 다시 빼는 포장이사 왕복 2회 비용이다. 짐의 양과 보관 형태에 따라 단가가 갈리므로, 맡길 기간과 짐 규모를 먼저 셈해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포장이사 견적 차이는 대개 사다리차·에어컨·폐기물처럼 견적에 넣기도 빼기도 하는 항목에서 갈린다. 가장 싼 견적이 이 항목들을 빼둔 것이라면 이사 당일 추가비용으로 돌아오고, 그날은 업체를 바꾸기 어렵다. 업체마다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포함 범위와 인원·보상 조건을 서면으로 맞춰 비교하면 진짜 최저가가 보인다.
포장이사 분쟁을 막는 핵심은 허가받은 업체인지,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있는지, 견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파손·분실을 30일 이내에 알리면 배상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정한다. 견적은 두세 곳을 방문 견적으로 비교하고, 허가증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상 절차를 계약서에 적었는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