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2개월령이 지나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지만, 고양이는 현행법상 자율 등록이고 등록 방식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가능하다. 이 차이 때문에 초보 집사는 강아지 기준으로 알아본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헷갈리기 쉽다. 우리 동네에서 반려묘 등록이 되는지, 지원 사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작점이다.
고양이를 처음 들이고 동물등록을 알아보면 강아지 정보가 먼저 쏟아진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 하면 어긋난다. 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다. 반면 고양이는 지금도 자율 등록이다.
개는 소유권을 얻은 날 또는 반려동물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에는 이런 기한 규정이 없다.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의무화 논의는 계속 나온다. 2025년에도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방식을 내장형으로 통일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지금 기준으로는 "고양이는 안 해도 과태료가 없다"가 정확한 사실이다.

Gustavo Douville
등록 방식에서도 갈린다. 강아지는 몸속에 쌀알 크기 칩을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인식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고양이는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인정된다.
이유는 습성에 있다. 서울시는 고양이가 신체적 특징상 외장형을 달면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아 내장형으로만 등록한다고 설명한다. 몸을 자주 비비고 좁은 곳을 파고드는 고양이에게 목걸이형은 쉽게 빠진다. 그래서 "고양이 인식표만 사서 달아두면 등록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내장형이 부담스럽다면 알아둘 점이 있다. 칩 삽입은 예방접종용 주사와 비슷한 굵기의 바늘로 목덜미 피부 아래에 넣는 간단한 시술이다. 마취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은 아무 동물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한다. 대부분 동네 동물병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서는 간단하다.
비용은 내장형이 보통 4만~8만 원 선이다. 다만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반려묘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 원에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사는 곳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면 몇 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고양이는 미등록 과태료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강아지의 경우 등록을 안 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붙지만, 자율 등록인 고양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등록의 핵심 목적은 처벌 회피가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것이다. 등록된 칩이 있으면 발견된 고양이의 몸을 스캔해 보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내묘라도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이 한 번의 등록이 재회 여부를 가른다.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 자율 등록으로 칩을 넣어두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도 다시 준비할 일이 없다. 집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 병원 방문이 필요한 접종 시기에 맞춰 함께 처리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새 가족을 들인 김에, 우리 동네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